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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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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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3.5.16>
1.보건복지부장관
2.병무청장
3.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4.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6.「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별표 16의2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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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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