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3.5.16>
1.보건복지부장관
2.병무청장
3.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4.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6.「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별표 16의2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16의2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
보유기관 보유내용 근거법조문 1.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중독자로판명되거나마약 류중독으로의료기관또는치료 보호기관에서치료중인사람에 대한자료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제40조 2. 병무청장 징병신체검사에서정신질환으로 5급또는6급으로판정된사람에 대한자료 「병역법」제12조및 제14조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제7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총포화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