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설립등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설립등기사항)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ㆍ주소
5.자산에 관한 사항
6.공고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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