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시험 및 교육등의 수수료는 별표 18의 범위안에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ㆍ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수수료는 별표 19와 같다.
③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실시기관에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의 수수료는 그 허가 또는 면허신청서에 수입인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8 · 검사ㆍ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
구분 수수료 1. 총포의검사 가. 제조시험제품종합검사 1) 장약총 10만원 2) 공기총 5만원 나. 제조품안전검사 1) 장약총 3천원 2) 공기총 2천원 다. 수입품안전검사 1) 장약총 3천원 2) 공기총 2천원 2.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검사 가. 제조시험제품종합검사 5만원 나. 제조품안전검사 생산자공급가격의2%…
제6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19 · 교부 또는 재교부수수료
허가(면허)구분 수수료 1.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업허가 가. 총포(공기총을 제외한다) 제조업 허가 나. 공기총·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 다. 총포 수리업허가 라. 산탄탄알·연지탄 제조업 허가 마. 화약·폭약·제조업 허가 바. 화약류 변형 가공업 허가 사. 화공품 제조업 허가 아. 꽃불류 제조업 허가…
제6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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