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판매업의 변경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2(판매업의 변경허가 등) 판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구조ㆍ시설 또는 설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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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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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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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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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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