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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2조 · 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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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2(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법 제6조의2 본문에 따른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허가증
2.판매소의 구조ㆍ시설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3.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 제6조의2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소의 보관장치 또는 진열장(구조물 일부에 보관장치 또는 진열장이 고착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치 변경
2.화약류 판매소에 딸린 화약류 저장소 또는 경비초소 수리ㆍ보수(해당 시설의 주요 설계와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화약류 저장소의 수리ㆍ보수는 영 제3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제1호ㆍ제2호 시설의 자물쇠 또는 경보장치 보수
법 제6조의2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 전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시설 등 변경신고서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판매시설 변경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를 검토하여 신고인이 변경하려는 사항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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