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의2 (식별표지 및 정보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의2(식별표지 및 정보 제공 등)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식별표지를 한 장약총포의 제조업자는 매달 제조한 장약총포의 식별표지 정보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그 다음 달 7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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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제59조 · 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제60조 · 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제61조 · 폐업 및 휴업신고 등제62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제62조의2 · 식별표지 및 정보 제공 등지금 보는 조문
제62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63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