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7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③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7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총 포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 모의 총포 등 권총, 소총 권총, 소총 외의 총 1.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화약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4 조제1항 제1호 150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모의총포 등 제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8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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