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위임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을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2023.1.10, 2024.12.3>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24조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4.법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항
5.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중 시ㆍ군ㆍ자치구 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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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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