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7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법 제35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하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제35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시스템의 목적 외 이용 방지대책 및 제3자에 의한 침해 방지 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에도 제3항에 따른 대책 시행에 대한 자료의 요구와 그 확인(이하 "지도ㆍ감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선거 종료 등에 따라 후보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하여야 하며(그 사유는 알리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3.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을 확인받지 아니한 제3자에 의한 침해 방지 등 안전관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그 중단사유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다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의 명단 및 홈페이지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그 밖에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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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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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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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