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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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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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우편법」 제2조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납세고지서 교부업무를 위촉한 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1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 허가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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