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5의4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서신송달업자(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서신송달업자만 해당한다.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휴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서신송달업자만서신송달업자휴업ㆍ폐업폐업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의4(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서신송달업자(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서신송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제45조의5, 제45조의6 및 제45조의8에서 같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우편법 제4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45의4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우편법 시행규칙 §142 · 위임우편법 시행규칙§142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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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제4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신송달업자(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서신송달업자만 해당한다.

우편법 제4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우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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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