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5의6조 (영업소의 폐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영업소의 폐쇄 등영업소폐쇄해당하면사업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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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거짓으로 작성된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제2조제3항의 중량 및 요금 기준을 위반하여 서신을 취급한 경우
3.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
4.제45조의5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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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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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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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제4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우편법 제4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우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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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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