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주요 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의결 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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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26조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37조차입금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 조문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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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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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구상금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상금청구권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닙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청구권은 건강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므로, 보험급여로 보장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자)
개호 필요성은 치료경과·장애상태로 판단하고 치료비는 과실분을 공제하며 항쟁상당성은 소송물별로 판단해 항소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1.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 2.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갖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가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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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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