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의 주요 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단공공기관이사장과대통령령이사로발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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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의 주요 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의결 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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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구상금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상금청구권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닙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청구권은 건강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므로, 보험급여로 보장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자)
개호 필요성은 치료경과·장애상태로 판단하고 치료비는 과실분을 공제하며 항쟁상당성은 소송물별로 판단해 항소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1.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 2.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갖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가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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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주요 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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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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