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공단의 회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③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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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甲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乙 주식회사로 보아 요양승인 사실을 통지하자, 乙 회사가 甲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은 사업주가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당시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임을 근거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규상으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보험가입자(당연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 변경신청과 같은 내용의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을 거부하였더라도 乙 회사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60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1] 근로복지공단이 석재 회사에서 일하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인 근로자 甲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甲의 근로형태가 월급제 상용근로자와 유사함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甲이 자신은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라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이고, 甲과 같은 회사에서 3개월 이상 동종업무에 종사하던 다른 일용근로자 乙의 매월 근로일수가 불규칙하고 두 사람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甲은 퇴직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乙의 근로조건은 일용근로자 특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의 평균임금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등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15만 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
본문 인용: 001760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개별요율적용 신청반려처분 취소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관련 법령상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에도 위 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이 영위되어 그 중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에 적용되고, 그 사업장 내 사업 전체의 종전 3년간의 재해실적 등을 종합하여 일반보험료율보다 할인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다가, 회사분할 등에 의하여 주된 사업이 분리되어 그 사업부문에 관한 종전 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그 사업부문의 재해발생위험률이 분리 전 전체 사업의 재해발생위험률보다 높지 않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 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이 분리된 사업에도 그대로 승계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 경우 개별실적요율의 승계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요율을 승계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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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청구권은 건강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므로, 보험급여로 보장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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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산정특례에서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 광업소가 폐광해 정상 영업을 하지 않게 된 때이고, 정정신청 사유의 증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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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구 산재법이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둔 취지와 함께 구 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 산재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아야 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산재법 제4조 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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