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1.운송가맹사업자의 직접운송물량과 운송가맹점의 운송물량의 공정한 배정
2.효율적인 운송기법의 개발과 보급
3.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화물정보망의 설치ㆍ운영
②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1.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2.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 위치의 통지(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3.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ㆍ공급(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③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화주"를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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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 (사업자단체의 범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자단체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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