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2025.12.2>

1.삭제<2015.6.22>
2.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4.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5.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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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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