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5.6.2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청문취소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운송사업화물운송종사자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2025.12.2>

1.삭제<2015.6.22>
2.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4.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5.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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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5.6.2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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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