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1.삭제 <2015.6.22>
2.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4.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5.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