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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 청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1.삭제 <2015.6.22>
2.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4.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5.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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