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과태료)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의2.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3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3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6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의2. 삭제<2015.6.22>
7의3. 삭제<2015.6.22>
12의2.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
18의2.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ㆍ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18의3.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
21의2. 제47조의6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자
2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23의3.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화물자동차법 제7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약관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함께 인용상법 제3조일방적 상행위
- 함께 인용상법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 함께 인용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5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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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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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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