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6.1.19, 2017.11.28, 2018.8.14>
1.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6.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8.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9.「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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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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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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