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8
article_no:12
위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2
피인용:21

조문 본문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6.1.19, 2017.11.28, 2018.8.14>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⑤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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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2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1. 제11조제20항 또는 제1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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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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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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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준용 규정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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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준용 규정
"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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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 등
"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1의2.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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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6조 벌칙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송사업자 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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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벌칙
"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3.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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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과태료
"6.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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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1. 삭제 2.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처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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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주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처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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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택시 유사표시행위
"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 법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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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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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① 영 제1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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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수종사자 교육 등
"1.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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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처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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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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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13조 평가 결과 공개
"② 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표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평가등급과 우수사례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함께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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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조 공제상품의 심사
"① 진흥원장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incoming제10조
cites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탁의 해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2조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제1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 incoming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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