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