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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의5조 ·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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