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8
article_no:11
위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14
피인용:25

조문 본문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
⑤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운송사업자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16>
⑧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⑨ 삭제 <2018.4.17>
⑩ 삭제 <2018.4.17>
⑪ 삭제 <2018.4.17>
⑫ 삭제 <2018.4.17>
⑬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면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하고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2015.6.22, 2017.3.21, 2018.4.17>
⑭ 운송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17.3.21>
⑮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ㆍ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7.3.21>
⑯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7.3.21>
⑰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17.3.21>
⑱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6.22, 2017.3.21>
⑲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2017.3.21>
⑳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0>
㉒ 운송사업자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14>
㉓ 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14>
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8.14>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14
피인용 (Incoming)2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 3호 정의
"③ 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outgoing제2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⑤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outgoing제12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 1항 2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⑦ 운송사업자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outgoing제3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6 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⑭ 운송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에 소요되"
→ outgoing제16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0 3항 경영의 위탁
"⑯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
→ outgoing제40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1의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⑱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 outgoing제11조의2
인용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⑱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 outgoing제77조
인용
도로교통법
§39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⑱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outgoing제39조
인용
도로교통법
§77 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⑱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outgoing제77조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38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⑲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 outgoing제38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 7항 1호 다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㉑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 outgoing제3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1 1항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㉑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 outgoing제11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9 1항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㉒ 운송사업자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 outgoing제59조
cites
자동차관리법
§35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㉓ 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
→ outgoing제35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㉑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 incoming제11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9. 「자동차"
← incoming제12조
cite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2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1. 제11조제20항 또는 제1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 incoming제19조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5.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6.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 incoming제27조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준용 규정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
← incoming제28조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 incoming제32조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준용 규정
"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 incoming제33조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경영 지도
"1. 제11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
← incoming제41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 압류금지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ㆍ과태료 미납 및 저당권의 설정(운송사업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제11조제15항 단서에 따라 설정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
← incoming제58조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 등
"1.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1의2.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 incoming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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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6조 벌칙
"1.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 incoming제66조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벌칙
"영한 자 1의2. 삭제 1의3. 제5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2.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
← incoming제67조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과태료
"를 위반한 자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
← incoming제70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incoming제4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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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 incoming제9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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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변경허가
"①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9조의2에 따른"
← incoming제9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①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제11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9조의2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 incoming제21조
cite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택시 유사표시행위
"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 법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 incoming제21조의2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화물위탁증의 발급
"① 법 제11조제13항 본문(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
← incoming제21조의4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7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표 1의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
← incoming제21조의7
인용
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11조의2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평가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1조의2
cites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조 공제상품의 심사
"① 진흥원장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incoming제10조
cites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9조 대폐차의 신청
"②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차량이 폐차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 incoming제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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