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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의10조 ·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한다.
1.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2.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3.그 밖에 상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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