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 (자료 제공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참가자의 자격 확인과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1.4.13, 2026.5.29>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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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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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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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