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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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조관할관청
- 함께 인용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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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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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시도지사는 대리인의 민원 신청에서 위임 관계 확인을 위해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가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인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등 관련)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에 사용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업무는 관할 등록관청 외에는 처리할 수 없고 신고 시 확보할 차고시설은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있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업무는 신고자 관할 관청만 처리할 수 있고, 차고시설도 신고자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있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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