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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