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