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 협회의 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