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협회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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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화물자동차법 제4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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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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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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