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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5조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본문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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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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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 고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침
↳ 지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훈령
↳ 훈령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개선명령
"운송약관의 변경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개선명령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과태료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를 위반하"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9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나 등록을 한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9조 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 물류관련협회
6. 법 제56조에 따른 물류지원센터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8. 「민법」 제"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제9조의7(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허가절차
".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① 법 제35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인용
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
인용
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35조에 따른 서비스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와 관련한 업무에 적용한다."
인용
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13조 평가 결과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가 완료되면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0조 지급정지 등에 따른 조치
"령에 따라 위반차량 감차,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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