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4.3.18, 2021.12.7>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⑧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⑨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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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27조동전
- 함께 인용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4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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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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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직원은 위탁업무를 수행해도 공문서위조죄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협회 이사장이 작성한 대폐차수리통보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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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를 받은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중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甲 협회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 업종이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에서 일반화물·개인화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지역 용달화물협회와 통합하여 개인화물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甲 협회의 이사장인 乙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甲 협회의 회원인 丙이 乙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과 乙의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甲 협회 설립의 근거 조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甲 협회의 설립뿐만 아니라 그 정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것으로서 법령에 준하는 정도의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이는 점, 甲 협회의 정관과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에 따르면, 甲 협회의 이사회는 종전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차기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등 선거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甲 협회의 정관은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정관에 따라 실시가 예정된 선거를 연기하고 종전 임원 등이 계속하여 甲 협회의 대내외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종전 임원 등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정관 규정에 위배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이사회결의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甲 협회의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 …
제4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서울특별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의 종류별 협회에 이중가입이 허용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등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 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의 종류별 협회에 이중가입이 허용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등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 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8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의 종류별 협회에 이중가입이 허용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등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 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의 종류별 협회에 이중가입이 허용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등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 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8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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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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