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협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의 설립민법협회정관화물자동차국토교통부장관운수사업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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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4.3.18, 2021.12.7>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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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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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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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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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