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사업자단체화물자동차근무기간운전자운전경력증명서국토교통부령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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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일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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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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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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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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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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