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운수종사자시ㆍ도지사교육연수기관국토교통부령화물자동차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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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14>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제3항에 따른 교육현황의 제출 시기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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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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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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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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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