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13.3.23>
②연합회의 설립 및 사업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화물자동차법 제5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물류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물류정책기본법 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
- 함께 인용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물류정책기본법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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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물류정책기본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물류정책기본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물류정책기본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0조제1항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0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탈퇴무효확인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고 국가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법인과 달리, 사법인은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사법인은 원칙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등에서 사법인에게도 공익적 성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고, 공익적 성격의 정도에 따라서는 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 단체가입 및 탈퇴 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3] 전국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의 구성원인 지역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가 협회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합회 탈퇴를 결의한 다음 탈퇴의사를 표시하자, 연합회가 탈퇴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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