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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0조
제50조연합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본문
제50조(연합회)
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13.3.23>
② 연합회의 설립 및 사업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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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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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 고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침
↳ 지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훈령
↳ 훈령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8 협회의 설립
"② 연합회의 설립 및 사업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9 협회의 사업
"② 연합회의 설립 및 사업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운송약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②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4조 감독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인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7. 「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8. 「"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5조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1. 삭제
2. 물류관련협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4. 「민법」 제"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 과징금의 용도
"종사자의 교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사업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법 제49조제3호(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사업[법 제"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9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공제조합의 설립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물류연수기관
"기관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물류지원센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와 화물자동차운수사"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자동차정류장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 2) 1)에서 정하는"
인용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3조 실적관리 및 신고의 절차 등
"2제4항에 따른 실적관리시스템 운영위탁기관(이하 "위탁운영기관"이라 한다),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법"
cite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3조 공급기준의 산정
"상의 공무원3.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화물운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설립된 운송사업연합회장 및 운송주선사업연합회장5. 국토교통부장관"
인용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탁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 등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2.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3. 법 시행령 제9조의13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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