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연합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8
article_no:50
위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2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50조(연합회)
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13.3.23>
② 연합회의 설립 및 사업에 관하여는 제48조 제4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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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운송약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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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②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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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4조 감독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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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7. 「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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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5조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1. 삭제 2. 물류관련협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4.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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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 과징금의 용도
"종사자의 교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사업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법 제49조제3호(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사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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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9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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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공제조합의 설립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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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물류연수기관
"기관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물류지원센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와 화물자동차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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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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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자동차정류장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 2) 1)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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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3조 실적관리 및 신고의 절차 등
"2제4항에 따른 실적관리시스템 운영위탁기관(이하 "위탁운영기관"이라 한다),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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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3조 공급기준의 산정
"상의 공무원3.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화물운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설립된 운송사업연합회장 및 운송주선사업연합회장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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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탁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 등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2.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3. 법 시행령 제9조의13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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