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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의1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의15조
· 운송비용 등 조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 2026-01-01
공포 · 2025-08-14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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