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결격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8
article_no:4
위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3
피인용:28

조문 본문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22, 2018.3.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결격사유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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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결격사유
"1.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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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양수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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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⑥ 제1항의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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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4의3. 제3조제14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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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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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1.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 incoming제27조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준용 규정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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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1.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 incoming제32조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준용 규정
"제33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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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3 규제의 재검토
"1. 제4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대상 2. 제4조의18에 따른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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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1. "관할관청"이란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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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허가절차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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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변경허가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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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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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상속 신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고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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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청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운송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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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허가절차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제38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와 적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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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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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허가절차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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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변경허가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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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6조 등록의 결격사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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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2조 정의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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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3조 실적관리 및 신고의 절차 등
"②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실적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라도 신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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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 지급 일반원칙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다만,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적용할"
← incoming제6조
cites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8조 지급단가 산정
"① 제4조제1호가목의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 incoming제8조
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2조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주유소별 선거래-선결제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를 말한다.5. "자가주유카드"란 제4조제7호에 따른 자가주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주유 차량에 부착하는 RFI"
← incoming제12조
인용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기준
"위탁자가 제4조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식으로 수탁자를 정할 때에는 사업자단체 등의 설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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