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22, 2018.3.20>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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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6조세율
- 함께 인용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 함께 인용상법 제567조준용규정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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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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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甲 유한회사는 그 소유 명의의 위·수탁화물자동차(지입차량)에 관하여 위·수탁차주(지입차주)와 사이에 지입차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받되 지입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여 乙 광역시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 화물차동차를 운행하도록 한 위·수탁회사(지입회사)이고, 丙은 甲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며, 丁과 戊는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인데, 丙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신규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바꾸는 내용의 대폐차 신고 및 등록을 하여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자, 乙 광역시가 丁과 戊를 상대로 상법 제567조,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丁과 戊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일체를 丙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丙이 丁과 戊의 대표 명의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표이사의 임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한 것이므로, 丁과 戊는 상법 제567조, 제401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와 연대하여 乙 광역시에 부정수급된 유가보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乙 광역시가 지방경찰청 등으로부터 불법 대폐차에 관한 수사결과 등을 통보받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상당 정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유가보조금이 불법 또는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상당 기간 甲 회사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게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
본문 인용: 001748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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