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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조
제4조결격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본문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22, 2018.3.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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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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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 고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침
↳ 지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훈령
↳ 훈령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 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9 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 1호 결격사유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결격사유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결격사유
"1.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양수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⑥ 제1항의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4의3. 제3조제14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1.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준용 규정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1.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준용 규정
"제33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3 규제의 재검토
"1. 제4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대상
2. 제4조의18에 따른 화물자동차"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1. "관할관청"이란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허가절차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변경허가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cite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
cite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상속 신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고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청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운송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허가절차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제38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와 적재물"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허가절차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변경허가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cites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6조 등록의 결격사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
인용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2조 정의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
인용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3조 실적관리 및 신고의 절차 등
"②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실적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라도 신고사"
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 지급 일반원칙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다만,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적용할"
cites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8조 지급단가 산정
"① 제4조제1호가목의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2조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주유소별 선거래-선결제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를 말한다.5. "자가주유카드"란 제4조제7호에 따른 자가주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주유 차량에 부착하는 RFI"
인용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기준
"위탁자가 제4조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식으로 수탁자를 정할 때에는 사업자단체 등의 설립목"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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