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권한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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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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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7.10.24, 2018.4.17, 2021.4.13>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7.10.24, 2018.4.17,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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