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7.11.28, 2021.7.27>
1.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3.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