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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 벌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1.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2.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린 사람
3.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4.삭제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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