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8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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