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의2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시설물여부이행의무사항승인관청신고수리처리기간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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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승인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승인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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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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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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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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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