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 (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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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관리구역에 시설물을 소유한 자는 제43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교통수요관리 조치에 대응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관리구역에 시설물을 소유한 자는 제43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교통수요관리 조치에 대응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결성과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 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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