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3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교통정비법 제5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도시교통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