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벌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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