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부담금의 경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교통정비법 제3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면제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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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등 관련)
용도변경 부담금 납부 후 면제받고 증축 부담금을 낸 경우, 감축계획을 이행해도 면제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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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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