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5조 ·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 2025-01-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23.8.16>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1.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
2.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시설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관리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23.8.16>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