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목표 관리)
①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개선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계획에 포함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을 강화하거나 당초 지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채택하는 등 지정계획을 변경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③제2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6>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효과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조합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