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4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청문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교통영향평가대행자교통영향평가기술자등록취소인정취소지정취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3.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 조문 관계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