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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1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1조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 2025-01-10
공포 · 2024-01-09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①
삭제 <2015.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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