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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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1.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2.2>
④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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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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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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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3조 ·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제5조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 기본계획의 확정제6의2조 · 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제7조 · 기본계획의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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