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5조 (교통영향평가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교통영향평가의 대행교통영향평가대행자교통영향평가사업자계약실시하거나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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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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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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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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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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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