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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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5.22>
1.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2.기본계획으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
3.시장이나 군수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교통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그 밖에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기계획의 수립ㆍ확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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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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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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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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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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