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5.22>
1.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2.기본계획으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
3.시장이나 군수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교통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그 밖에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기계획의 수립ㆍ확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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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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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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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10년 주기의 계획이 종료된 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종전 10년 계획 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개정규정에 따른 5년 단위 중기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10년 주기의 계획이 종료된 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종전 10년 계획 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개정규정에 따른 5년 단위 중기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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