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2조 (수용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수용 및 사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계획수용토지공익사업사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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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 또는 군수는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도시교통정비지역의 특정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행계획의 수립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시행계획의 고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의 기한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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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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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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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